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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5.19 17:06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세신고는 하지 않지만,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39&tb=think_board06&id=&pg=&start=

위 링크는 면세법인내용이나, 개인면세사업자도 동일하게 가산세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입매출전표에 불공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입력하셔야 하세요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Rose | 2017/05/19 17:14
아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걸 제외하고는 임대료 수입이나 기타 현금지출 비용은 일반전표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아니 일반전표로 작성해야 하는것이군요..
쉽게 말해 매입매출 전표는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사용 매입분에 대해서만 입력하는 전표창인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간편장부 대상자이지만 복식부기로 신고를 하는것이라면 가산세등은 없는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관리자 | 2017.05.19 17:49
위 본문에 개인면세사업자 관련 내용 링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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