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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10.23 12:47
세금을 제외한 연체료는 비용인정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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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youna123 | 2019/10/23 13:21
관리자님 그럼 4대보험, 부가세, 원천세등의 연체료는 비용인정이 안되어 불산입되는거 맞나요?
대댓글 관리자 | 2019/10/23 13:23
네~~ 4대보험, 부가세, 원천세의 연체료는 법인세 신고시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기억상실 | 2019.11.03 06:16
연체료가 경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대댓글 0
헤이즐넛 | 2020.02.03 14:47
좋은정보네요 저도배웠습니다
대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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