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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9.07 12:41
1. 대출금 분개 방법은 [자금전표] 메뉴에서
(차변) 보통예금 / (대변) 단기차입금 또는 장기차입금

2. 기업은행 통장에서 하나은행 통장으로 계좌간이체시 분개방법은 [자금전표] 메뉴에서
(차변) 보통예금 (하나은행) / (대변) 보통예금 (기업은행)

3. 대출이자 발생시 분개방법은 [자금전표] 메뉴에서
(차변) 이자비용 / (대변) 보통예금(하나은행)

위와 같이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오버랜딩 | 2021/09/07 13:25
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HNB_hlkim | 2023.01.04 13:45
저도 이거 비슷한거 궁금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대댓글 0
ysfamily | 2023.03.27 20:34
참고로 저희는 신용보증기금 대출이용하면서 기업은행 거래인데
거래처는 신용보증기금으로 합니다. 중간에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보증기금 대출시
발급한 보증서가 중도상환으로 인해 환급금 발생이 되는데 그건 신용보증기금에서
바로 입금되더라구요 그래서 거래처는 신용보증 기금으로 하고 중도상환시 발생되는
상환수수료는 은행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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