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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5.13 10:34
https://ssabu.net/bbs_detail.php?bbs_num=50&tb=think_board03&id=&pg=&start=0
부가세 납부시 분개방법은 위 링크를 참고해보시길 바라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세액은 대변에 잡이익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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