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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4.27 11:27
이용요금이 11,000원, 단말기 할부금이 20,000원으로 통신요금이 총 31,000원 청구되었고

이용요금 11,000원에 대해서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이용요금 (부가세포함 11,000원) 세금계산서 분개시,

(차변) 통신비 등 비용계정과목 3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원
(대변) 외상매입금 등 계정과목 31,000원

위와 같이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5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정우적산 | 2021/04/27 13:17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이 개인사업장이라 싸부넷에서 알려주신 실무적 분개처리로서 카드 결제도 현금 분개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지 대변 입력은 따로 못 바꾸게 되어있네요.

매입매출전표 입력란 중 공급가액에 이용요금(부가세비포함)과 단말기할부금을 더한 금액을 입력하고(부가세가 알아서 계산되는 것을 무시하고)
부가세는 이용요금의 부가세를 입력해서 분개를 현금으로 선택하니까 위에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요?
대댓글 관리자 | 2021/04/27 13:28
1. 현금 분개를 하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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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분개하시는 경우에는

위 댓글에 안내해드린 분개방법에서 대변의 계정과목을 외상매입금이 아닌 현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공급가액란에는

이용요금의 공급가액 금액만 입력하셔야 되는 점 참고바라며,

분개유형을 1. 현금으로 분개하시고

하단의 분개박스에서 차변의 통신비 금액을 단말기 할부금 포함한 금액으로 수정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정우적산 | 2021/04/27 14:00
제가 부족한 관계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분개박스 차변 통신비 금액을 수정하니까 밑에 새로운 목록과 마이너스 금액이 추가되었어요.

단말기할부금 금액으로 보이는데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라고 자동으로 정해졌는데 통신비로 바꿔놓으면 됩니까? 아니면 저 목록 새로 뜨는 게 이상한 건가요?
대댓글 관리자 | 2021/04/27 14:01
새로운 목록과 마이너스 금액이 추가되었어요.
==============================
마이너스 금액을 선택하시고

숫자 0 입력하신후, 엔터치셔서 해당 내역을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정우적산 | 2021/04/27 14:08
마지막까지 친절하고 세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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