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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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2.21 17:45
1. 기계 등을 수리하거나, 건물 또는 벽을 도장하셨을때 등의 경우에는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 외상매출,매입금 (~카드) 를 하나요 아니면 미수금 / 미지급금 (~카드)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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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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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이백희 | 2020.02.24 10:43
관리자님 그럼 차량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부품을 추가해서 차량의 가치가 높아졌을때도 수선비 계정을 사용하나요 ?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20/02/24 11:16
해당 부분은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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