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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04 09:46
급여 분개시에 미지급금을 말씀하시는 경우시라면

계정과목을 따로 등록하지 않고 미지급금(253) 계정과목을 사용하셔도 되시며,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일용직과 직원 등으로 거래처를 등록하신후,
미지급금 분개시에 거래처를 직원 또는 일용직으로 분개하셔서 관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급여 분개방법은
http://ssabu.net/bbs_list.php?tb=think_board03&b_category=%EA%B8%89%EC%97%AC&u=1519033063&id=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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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엄지5 | 2019.09.04 09:52
예) 도급원가 차변 급여(노무비)2,000,000 대변) 예수금(0644)계정코드100000
대변)미지급비용(0647)계정코드1,900,000
예) 직원급여 차변 급여(판매비)2,000,000 대변)예수금(262)계정코드 100,000
대변)미지급비용(0262)계정코드 1,900,000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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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9/09/04 09:55
미지급 비용으로 하셔도 상관없으시며, 맞게 분개하신 것 같습니다~~

거래처등록 메뉴에서 일용직과 직원 등으로 거래처를 등록하신후,
미지급비용의 거래처를 직원 또는 일용직으로 분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엄지5 | 2019.09.04 10:00
이게 너무 이해가 안가서 계속 물어 받는데요 . 해결이 되어네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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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엄지5 | 2019.09.06 12:57
혹시요 거래처등록을 직원과일용직으로 안하고 이름으로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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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9/09/06 13:04
사원이 많은 경우에는 사원별로 거래처 등록하셔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원이 많은 경우에는 급여, 일용직으로 거래처등록하셔서 분개하시길 바라며,

사원이 적은 경우에는 사원명으로 거래처 등록하셔서 분개 및 관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엄지5 | 2019.09.06 13:08
채무장부에 급여및일용직은 어떻게 해야 볼수 있는건가요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9/09/06 13:16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67&tb=board_faq&id=&pg=&start=
위 링크 참고하셔서 미지급비용 계정과목 채무장부에 등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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