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9.08.29 18:40
빌려오실때는
(차) 보통예금, (대) 단기차입금(260) 등 부채계정과목으로 입력하신후,

갚으실때는
(대) 단기차입금, (차) 보통예금 등 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국사마 | 2019.08.31 14:48
계정과목명이 단기차입금이구나^^
대댓글 1
대댓글 이안종합건설주식회사 | 2019/09/02 16:47
그렇죠 1년안에 상환할경우에 쓰입니다. 1년을 넘긴다면 저 같은경우는 장기차입금으로 나중에 변경해줍니다.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