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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2.09 15:09
[사원등록] 메뉴에서 해당 사원선택하신후,

우측박스의 [공제항목 설정]에서 국민연금 공제액과 건강보험 공제액, 장기요양보험 공제액, 고용보험 공제액을 등록하시면

[급여입력] 메뉴에서 급여내역 입력시, 해당 공제액으로 4대보험이 공제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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