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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6.19 18:23
1. 의류 구매시, 공급가액 1만원 지급시 분개는
일반전표에서 (차) 외상매입금 (혹은 선급금) 10,000원 , (대) 보통예금 (은행에서 지급한 경우) 10,000원으로 분개하시고

부가세 1천원을 지급할때 분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동일할때)
매입매출전표에서 (차) 상품 10,000원, 부가세대급금 1,000원,
(대) 외상매입금 (혹은 선급금) 10,000원, 보통예금(은행에서 지급한 경우) 1,000원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2. 공급가액 10,000원 + 부가세 1,000원으로 결재하는 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입 세금계산서 분개방법은
http://ssabu.net/bbs_list.php?tb=think_board03&b_category=%EB%A7%A4%EC%9E%85%EC%84%B8%EA%B8%88%EA%B3%84%EC%82%B0%EC%84%9C&u=1519032371&id=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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