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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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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10:05
카드 과세인경우에는 일반전표가 아니라, 매입매출전표에서 입력하셔야 되는 점 참고바라며,
카드 불공제인 경우에는 일반전표나 매입매출전표에 64.카불로 입력하셔야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지급수수료 등 비용의 경우,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시나,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가게를 입력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며,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카드사를 입력하시면 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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