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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hy4838 | 2019.01.21 16:00
매입콰과의 카드분개의 전자계산서 여부를 취소 하고싶습니다
10,11,12월 전부다 취소가 안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9/01/21 16:05
해당 전표의 부가세 유형을 51과세로 변경하신후, 전자여부를 부로 한후,
다시 부가세유형을 57카과로 하시고, 신용카드사 입력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관리자 | 2019.01.21 16:08
참고로 수동으로 카과입력시 상단 거래처에 사업자번호가 있으셔야 하는 점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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