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2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9.01.16 23:26
세법상으로,
세금계산서만 불공사유 입력하시는 것이며, 카불은 입력하지 않는 것인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내가작성한댓글 quantize | 2019.01.17 17:20
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법인체크카드 불공제 내역을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지 않아도 되겠군요.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부가세를 포기하는 경우의 자금전표 입력으로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댓글 0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