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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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11.14 09:45
1. 현금영수증발행건은 소비자인 경우는 거래처코드를 생성하거나 거래처코드없이 거래처명만 메모성격으로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매출누락분은 세무위험이 있으시므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는점은 참고바라겠습니다.

3. 카드매입분 회계처리방법은 다양하며, 말씀하신 방법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큰별 | 2018/11/14 10:23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이라는 거래처로 만들어서
하루 5건 이상은 한번에 합산한 금액으로
상계해도 되는걸로 아는데 이것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금영수증 거래처 만들고(정보입력×)
하루 현금영수증 총액만 기입
이렇게 해도 될까요?
대댓글 관리자 | 2018/11/14 10:31
네~
분개상으로는 건별입력이나 일합계로 입력하거나 모두 가능하시며,
부가세신고시에도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메뉴를 보시면 부가세신고기간 전체의 총합계만 현금영수증은 표시되므로,
일합계로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내가작성한댓글 큰별 | 2018.11.14 13:05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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