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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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미 | 2016.04.20 09:35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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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혜 | 2016.05.20 13:12
빈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하고 있었는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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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 2016.05.30 23:33
아하 작은금액은 간이영수증으로 하고 좀더 큰단위는 법인비용이라는 걸 증명할수 있는 내역서가 있는게 좋겠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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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짱 | 2016.06.07 19:57
뭐든 입증자료.. 가 중요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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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gold74 | 2016.07.22 12:09
증빙불비가산세보다 손금부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머리에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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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비보 | 2016.12.28 17:53
내부서류로도 증빙이 가능하군요. 그런데 얼마정도까지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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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6/12/28 17:55
3만원까지에요~
yoony | 2018.01.09 09:54
오호 입증자료 중요한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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