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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11 14:27
판매자할인 1500 = 할인쿠폰이용료 1500원이며, 동 금액은 세무회계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공식적인 것은,
부가세포함 26,000이며, 입금액 24,350원과의 차액(1,650원)은 추후 11번가에서 서비스이용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사업자입장에선 매입세금계산서)할 것이므로, 1,650원은 현재 시점에는 따로 세무회계처리 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부가세포함 26,000원으로 세무처리하시면 되겠으며, 참고로 부가세유형은 오픈마켓의 카드매출이므로, 17카과가 아니라, 14건별로 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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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11 14:29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170&tb=board_faq&id=&pg=&start=

참고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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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5.11 16:37
위 사례로 분개따라잡기를 만들었습니다.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49&category=%EC%98%A4%ED%94%88%EB%A7%88%EC%BC%93&tb=think_board03&pg=&start=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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