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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8 11:21
수수료분 세금계산서 미수취이므로, 수수료의 부가세금액 500원은 공제 또는 환급받으실 수 없으므로, 지급수수료금액에 플러스 되어 5,500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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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tina | 2017.11.08 11:30
분개따라잡기에서 2번 카드 수수료부분을 보면 다른데 정확한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통장에는 나간돈은 104,500원인데 105,000원하면 통장이랑 금액이 안맞지않나요 ㅠ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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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7/11/08 11:33
분개 따라잡기는 예시를 한 것이므로, 실제로 통장에 부가세포함 5,500원을 차감후 104,500원이 입금되었으면,
보통예금 104,500 , 지급수수료 5,500원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작성한댓글 tina | 2017.11.08 11:38
분개따라잡기에 보통예금 104,500원으로 되어있는데 자금전표에서는 105,000로 기재가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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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17/11/08 11:39
ㅠㅠ 예시를 든거에요실제 상황은 모두 다를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 2017.12.04 10:32
궁금했던 부분인데 참고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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