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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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16 10:46
과세와 면세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매입매출전표에서 카과로 선택후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1만원입력하시고, 분개에서만 면세를 포함해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댓글 2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푸른바다 | 2017/11/16 13:07
그럼, 미지급금 두건으로 되는거 맞나요?
대댓글 관리자 | 2017/11/16 13:35
카드대금 미지급금건을 과세면세로 구분하던지 통합하던지,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편하신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자 | 2017.11.16 14:19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47&category=&tb=think_board03&pg=&start=

분개따라잡기 참고해보세요~~
대댓글 1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푸른바다 | 2017/11/16 16:13
아하, 혼합으로 해야되네요~ 계속 카드로 하니 미지급금 수정이안되서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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