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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3.08 13:51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41&tb=think_board03&id=&pg=&start=

에서 체크카드 입력방법 4가지중 부가세를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 되시네요..

위 글 내용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시겠어요~
대댓글 3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아이캔컴퍼니 | 2017/03/08 14:21
그럼 체크카드 수동입력방법으로 기재하게되면 부가세는 할수있는거죠?
대댓글 관리자 | 2017/03/08 14:29
부가세공제를 받으려는 취지의 질문이시라면,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심 되시겠습니다수동입력이든 홈택스 업로드든 상관은 없구요
대댓글 관리자 | 2017/03/08 14:30
동영상 http://ssabu.net/video/detail.php?number=17&category=
의 7강과 8강을 시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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