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식) 매입매출전표 등 입력방법 . 보러가기 클릭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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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지식 정리]
1.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식 : 보증금 X 정기예금 이자율 / 365(366) X 임대일수
2. 위 정기예금 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입니다. - 2020년 정기예금 이자율 : 1.8% - 2021년~2022년 정기예금 이자율 : 1.2%
- 2023년 정기예금 이자율
- 과세기간 종료일 2023년 3월 19일 이전: 1.2% (2023년 3월 19일 이전 폐업자 1.2%)
- 과세기간 종료일 2023년 3월 20일 이후: 2.9%
3.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회계처리 :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가 세금과공과 등 비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분개사례]
임대인이 간주임대료를 부담하고, 1분기(1월~3월) 부가세 신고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이 100,00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액이 10,000원 발생하다.
1. [매입매출전표] 메뉴에서 간주임대료 전표 입력
: 분기말일자인 3월 31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
(1)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부가세유형을 14. 건별로 전표입력합니다.
(2) 매입매출전표 맨 우측의 [분개] 필드에서, 분개유형을 3. 혼합를 선택후 엔터키를 치면, 하단의 분개란으로 커서위치가 이동됩니다. (3) 여기서 2번째 전표행인 상품매출 금액 100,000을 선택하고, 숫자 0을 입력후 엔터를 쳐서 행을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