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기타 컨텐츠 / 상세보기
    추천수 283 | 조회수 5,026 | 등록일 2019-03-20 08:18:54

    제목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글쓴이

    관리자
    내용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원이 대표자입니다.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 종사자로서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무업무 및 영업업무 등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는 대표자는 연구업무에만 전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연구업무에만 전임하여 종사하는 자라 자라 할지라도 주주인 임원의 경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법인세법 시행령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3. 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소득세법 시행령98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 시행령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법인세법 시행령8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추천
    목록
    기타 컨텐츠 전체목록 (6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62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정리 [10]
    6,391
    6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특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정리 [1]
    23,708
    60
    예술인 고용보험 총정리
    7,059
    59
    대표의 식대비 비용인정여부 [4]
    8,516
    58
    홈택스에서 직접 법인세신고(법인세 간편신고)할 수 있는 법인은? [8]
    9,626
    57
    홈택스에서,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방법 [2]
    7,408
    56
    개인사업자가 차량폐기한 경우 폐기손실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가요? [3]
    11,526
    55
    법인 소유의 차량을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는? [1]
    11,307
    54
    자사제품을 현물로 접대하는 경우 접대비 가액의 계산은? [2]
    8,650
    53
    기장세액공제와 성실비용세액공제 중복공제가 되는지? [1]
    5,980
    52
    성실신고유형 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 신고시 기장세액공제는?
    6,107
    51
    기존 의료기기 보상판매로 새 장비로 대체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6,756
    5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 인정이 되는지?
    6,610
    49
    대표이사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을까요?
    11,341
    48
    중도해약수수료의 경우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5,118
    47
    DC형 퇴직연금 납입을 지연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1]
    6,697
    46
    칸막이 공사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9,354
    45
    결손법인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정리
    11,745
    44
    퇴직연금 해지로 인한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지?
    5,686
    43
    대표자가 연구원이 경우도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5,026
    42
    기업부설연구소 취소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7,551
    41
    자동차 정비공장 수리중 고객 대여차량에 대하여 임직원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1]
    5,991
    40
    기부금 한도초과분 10년간 이월기부금 [1]
    6,352
    39
    [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관련법령 정리 [3]
    7,218
    38
    금융업( P2P 투자 업종코드 659902, 659900)의 표준대차대조표 등 표준재무제표 제출의무 정리 [7]
    17,262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