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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17 | 조회수 20,051 | 등록일 2018-08-13 11:40:01

    제목

    [부가세 환급] 8월 25일에 부가세를 환급받다

    글쓴이

    관리자
    내용
     
     
     

      [부가세환급시 회계처리 방법]  


    ------    SSABU ' 
    tip 

    (관련 지식) 매입매출전표 등 입력방법 .   보러가기 클릭
    (관련 지식) 복식부기/분개/차변과 대변/ 계정과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먼저 동영상을 듣고 오세요.   동영상보러가기 클릭
    ------------------------------------------------------------------------------------------------


    [부가세 신고일]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적으로 동 신고일로부터 30일(상반기분 8월 25일,하반기분 2월 25일)이내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1월 ~ 6월분 : 7월 25일,  
      7월 ~ 12월분 : 다음해 1월 25일

    - 법인사업자는
      1월~3월분 : 4월 25일,
      4월~6월분 : 7월 25일,
      7월~9월분 : 10월 25일,
      10월~12월분: 다음해 1월 25일

    [계정과목] 매출세액(매출부가세, 매출액의 10%)은 "부가세예수금"이며, 매입세액(매입부가세, 매입액의 10%)은 "부가세대급금"입니다.

                                              [분개사례]
    2분기(4월~6월)분 매입세액은 1,000,000, 매출세액은 800,000이며, 매입세액이 더 크므로, 8월 25일에  200,000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다.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매입매출전표에서 전표입력시 맨우측의 분개필드에서 자동분개가 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부가세 환급시의 분개(회계처리)방법 3가지를 알아보고, 이 중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1) 분기말일자에 미리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

    방법2) 분기말일자에 미리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미수금으로 계정대체는 방법

    방법3) 실무적인 방법(분기말일자에는 상계하지 않고, 부가세환급시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



     방법1   분기말일자에 미리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  


    <분기말일자인 6월 30일의 분개>

    : <일반전표메뉴>에서 분기말일자인 6월 30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



    :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이 800,000원 <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 1,000,000원 이므로, 둘중 적은 금액인 800,000으로 입력하면, 부가세예수금 잔액은 0 , 부가세대급금 잔액은 200,000이 되어, 최종 환급받을세액(200,000원)만 부가세대급금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부가세 환급일인 8월 25일의 분개>

    : <일반전표메뉴> 또는 <자금전표메뉴>에서 부가세환급일인 8월 25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

    (1) 일반전표메뉴에서 입력하는 경우



    (2) 자금전표메뉴에서 입력하는 경우



    : 6월 30일 기준 부가세대급금(환급받을 세액) 잔액 200,000원을, 환급일인 8월 25일자로 위와 같이, 대변에 분개합니다. 


     방법2   분기말일자에 미리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미수금으로 계정대체는 방법 


    <분기말일자인 6월 30일의 분개>

    : <일반전표메뉴>에서 분기말일자인 6월 30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




    :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 800,000원을 전액 차변으로,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 1,000,000원을 전액 대변으로, 그리고 차액 200,000원을 차변에 미수으로 입력하면, 부가세대급금과 부가세예수금 잔액은 모두 0이 되며, 최종 환급 받을세액(200,000원)만 미수금(자산) 계정과목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 만일 매출세액이 더 큰 경우라면, 납부세액을 대변에 미지금 계정과목으로 입력합니다.

    <부가세 환급일인 8월 25일의 분개>

    : <일반전표메뉴> 또는 <자금전표메뉴>에서 부가세환급받은 날인 8월 25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

    (1) 일반전표메뉴에서 입력하는 경우



    (2) 자금전표메뉴에서 입력하는 경우



    : 6월 30일 기준 미수금(환급받을 세액) 잔액 200,000원을 8월 25일자로 위와 같이, 대변에  미수금으로 분개하면, 8월 25일 기준  미수금잔액은 0이 됩니다. 
    : 미수금 계정과목은 채권채무계정과목이므로, 역삼세무서처럼 거래처코드를 입력해서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방법3   실무적인 방법(분기말일자에는 상계하지 않고, 부가세환급일자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는 방법


    <분기말일자인 6월 30일의 분개>

    : 분개하지 않음

    <부가세 환급일인 8월 25일의 분개>

    : <일반전표메뉴> 또는 <자금전표메뉴>에서 부가세 환급받은날인 8월 25일자로 아래와 같이 전표입력합니다.

    (1) 일반전표메뉴에서 입력하는 경우



    (2) 자금전표메뉴에서 입력하는 경우



    : 6월 30일에는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하지 않고, 8월 25일자로 위와 같이,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전액을 차변과 대변에 각각 입력하면, 8월 25일 기준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잔액은 0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다만, 12월말일 기준 정식 결산시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또는 상계후 미수금, 미지급금 계정대체)하는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SSABU '  tip 

    (참고)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매입매출전표입력시 수많은 거래처별로 거래처코드가 자동입력됩니다. 따라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위에서 상계 회계처리시 각 거래처별로 거래처코드 입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의 거래처코드는 무의미하므로, 거래처원장등 메뉴에서 본 계정들을 조회하지 않는 것이 실무입니다. 각 거래처별 매입매출내역은 [거래처별매입매출장]을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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