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매입세액공제]숙박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으로 숙박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출장시 숙박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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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721 | 조회수 31,939 | 등록일 2015-09-03 16:38:10

    제목

    [숙박비 매입세액공제]숙박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으로 숙박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출장시 숙박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숙박비 매입세액공제
    숙박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으로 숙박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지출한 출장시 숙박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나요?

    법인이 직원들의 출장업무가 많은 관계로 출장시 숙박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자주 결제하고 있는 바, 숙박업은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으로 일반과세자인 숙박업소에서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한 숙박비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신용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❸ 일반과세자 중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으로 한정한다), 제7호, 제8호, 제12호 및 제13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숙박업의 경우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이나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 할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하고 일반과세사업자인 숙박업소에서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임원의 호텔숙박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숙박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 서삼46015-11165, 2002.07.13-




    Keyword : 숙박비,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숙박업소, 신용카드매츨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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