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가지급금세무회계 납입가장죄(가장납입죄)-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발급방법,잔고증명서[회사설립절차편]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건설업 세무회계 / 상세보기
    추천수 235 | 조회수 7,270 | 등록일 2016-10-08 00:49:19

    제목

    건설회사 가지급금세무회계 납입가장죄(가장납입죄)-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발급방법,잔고증명서[회사설립절차편]

    글쓴이

    김싸부
    내용

     

     건설회사 전문 세무회계, 기업진단 전문  

     

    건설업전문 세무사사무실, 건설업전문 회계사사무실입니다 

    (www.ssabu.net)  

     

    -   친절하고    자세하게 ~  그리고 실력있게 !!   일하는 싸부팀  -  

     

     

    오늘의 주제는... 

    

     

     

     

    『건설회사 가지급금세무회계 납입가장죄(가장납입죄), 업무상배임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발급방법[회사설립절차편]』입니다. 

     

     

    

    

    

    

    제목에서 부터  좀  ~  무시무시 하죠 ~! 

    네~ 오늘은 건설회사의 경우 거의~~피해갈 수 없는,,,,그래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납입가장(가지급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납입가장>은 상법상 용어이고, 실무상으로는 <가장납입>이라고 하죠~ 

     

    우선 상법상 회사설립절차에 대하여! 먼저~공부좀 하시고 갈께요~ 

     

     

       상법상 회사설립절차 

     

    상법상 회사설립절차는 크게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발기설립>은 아는 사람들 ~~ 모여서 회사설립하는 거구,

    <모집설립>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설립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긋어요~~!!  

     

    따라서 모집설립시에는 <주식청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구, 발기설립시에는 주식청약서가  필요없어요~  끼리끼리모여 설립하는게 발기설립하는거~~니~~깐!! (한줄요약: 돈되는 사업은 쉿~조용히~끼리끼리 발기설립, 돈될것 같지만 잘 모르겠으면 남의 돈으로 모집설립~~^^) 

     
      

    설립시에는 자본금총액이 10억원 미만(이하X)이고 발기설립인 경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대신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2009년 5월28일부터 전면시행되고 있음).

     

    여기서!! 증명서 2가지 나왔네요..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와 잔고<증명서>~ 

    예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글자그대로 <주금의 납입금을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잔고증명서는 은행에 <잔고(이 돈이 주금,주식대금인지 아닌지는 모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잔고증명서야 뭐~그 개념이 너무 쉽지요..그냥 ~발기인대표(개인)통장에 돈이~얼마 있다~~라는 사실만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주금납입보관증명서의 경우에 은행에서는 해당 자금이 자본금설립용 주금납입금인지 그냥 원래부터 쭉~~가지고 있던~ 개인자금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법인설립전이므로 법인명의의 통장은 없는 상태이므로, 어차피 발기인대표(일반적으로 대표이사가 될 사람임!!)의 개인통장일 수밖에 없겠지요..이러한 개인통장에 자금이 얼마 있는 경우에 이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은행이 발급해줄까요? ^^

     

    아니겠지요~^^ 은행에서는 주금납입금용으로 별도의 개인통장(별단예금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주금납입금 별단예금통장 실졔 샘플>


     

    위 이미지에서~통장명의를 잘 보세요~재미있지 않나요? ^^ 저의 개인이름(발기인대표)과 바로 밑에 주식회사 상호인 <코네타>가 같이 표기되어 있지요? 그렇다고 <주식회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ㅋㅋ 

     

    이처럼 장차~설립될~주식회사 코네타의 (법인)명의를 통장에 지금 미리 기재할 수는 없으니, 발기인대표의 개인이름과 주식회사가 아닌 그냥 코네타상호~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별단예금통장을 개설(엄밀히 말하면 개인명의통장임)하고, 동 별단예금에 대해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은행 왈: 이정도 했으면, 이 돈이 주식대금 납입금인 것으로 인정해줄께~~~ 이거겠지요~)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실제 샘플>


     

     

     

    다시 위 내용을 정리하면,  

    자본금10억미만인 경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대신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구요- 물론 유상증자시에는 유상증자후 최종 자본금이 10억원미만이어야겠지요- 

     

    왜! 사람들이 잔고증명서~잔고증명서~노래를 부르냐면~~그 실익은 편하다~~이건대요~그럼 뭐가 편하냐~면!!  

     

    위 내용에서 봤듯이,  법인명의도 아닌 것이~개인명의도 아닌것이~~~<별단예금>이라는 별도의 통장개설절차등이 수반되지 않아도 되니까~~편하다는 것이지용~ 

    (바꿔말하면,  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 은행에서는 이것이 주식대금납입용인지 아닌지 체킹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당~^^) 

     

    여기서는 발기인대표통장의 잔고증명서라고 말씀드렸지만, 만일 실제로 발기인이 여러명 힘을 합쳐 자본금을 마련한 경우라면, 당연히 자본금을 대는 사람(투자가)별로 각각의 투자금(자본금)을 발기인대표개인통장에 입금하여 잔고증명을 받아서 법인설립을 하여야 하겠습니다(투자가별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게 아니어요~). 

     

    추후 법인설립등기가 나오면 바로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은 후 은행에 가서 법인통장개설하고 해당 잔고금액(자본금)을 이체하여야 납입가장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회사 가지급금세무회계, 납입가장죄(가장납입죄)-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잔고증명서 [회사설립 

    절차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납입가장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목록
    건설업 세무회계 전체목록 (22)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전문 건설업 회계사무실 싸부팀 인사드립니당~ [37]
    7,197
    공지글
    전문화된 건설회사 건설업전문 세무사회계사사무실)이 필요한 이유!! [40]
    14,080
    20
    일용직근로자, 일용노무자의 퇴직금관련 정리 [34]
    10,924
    19
    [건설일용직 : 국민연금,건강보험의무가입자 월 20일이상에서 월 8일이상으로 변경 (2018년 8월1일 귀속분부터) [40]
    6,914
    18
    건설협회 1차실적신고와 2차 재무제표제출 안내 [32]
    11,113
    17
    지식산업센타 분양시 법인세 감면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7,078
    16
    건설회사의 해산,청산시 가지급금 세무실무-[4편] [7]
    11,639
    15
    건설회사의 폐업시 가지급금 세무실무-[3편] 원금중심으로 [6]
    9,019
    14
    건설회사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실무처리방법!!- [2편] 이자중심으로~ [11]
    13,208
    13
    건설회사의 폐업시 가지급금(해산, 청산)관련 주의사항!!- [1편] 상법중심으로 [1]
    8,478
    12
    건설회사 납입가장죄(가장납입죄), 업무상배임죄[건설회사편]
    7,389
    11
    건설회사 가지급금세무회계 납입가장죄(가장납입죄)-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발급방법,잔고증명서[회사설립절차... [2]
    7,270
    10
    건설공사 시공권 인수대가의 회계처리 방법은? [1]
    5,844
    9
    건설회사의 면세매출계산서,토지,국민주택 면세사업자의 면세계산서 세무실무(총정리)!! [11]
    14,006
    8
    [건설회사] 공사수익의 세무회계 총정리(법인세법,부가세법,공사진행률,공사진행기준,도급금액) 1편 [12]
    15,796
    7
    [건설회사] 법인세법상 도급공사수익(공사진행률,완성기준)의 세무회계 실무!! [1]
    13,835
    6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선급금의 지급) - 2014.1.10 개정[공사선급금,공사선수금] [3]
    21,262
    5
    부가세법상 건설회사 공사수익,공사수입금액(공사진행율,완성기준)의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2]
    15,024
    4
    건설회사의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선급금, 선금급,공사계약금) 세금계산서발행방법, 세무회계처리 실무 [27]
    32,028
    3
    법인세법상 도급공사수익(공사진행률,완성기준)의 세무회계 실무!! [8]
    15,560
    2
    건설회사 공사수익의 세무회계 총정리(법인세법,부가세법,공사진행률,공사진행기준,도급금액) [37]
    21,656
    1
    공사타절시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의 실무사례 [10]
    11,9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