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입시 중개수수료(복비) 매입세액공제여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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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42 | 조회수 14,970 | 등록일 2016-11-26 14:29:49

    제목

    부동산매입시 중개수수료(복비) 매입세액공제여부

    글쓴이

    관리자
    내용

     


     
     

    금년 5월에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인수과정에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질의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시에 중개수수료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질의 2)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해당되는 금액만 매입세액공제를 하여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세무도우미 싸부팀입니다^^

    조기환급 신고 시에는 조기환급대상 기간의 매출, 매입을 모두 신고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조기환급 신고 시 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참 고 -


     

    부가가치세과-2552 (2008. 08. 13)
    [제 목]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요 지]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 신]
    토지 및 건물 취득 시 사업자가 지급한 부대비용의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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