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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27 18:22
의료업,약사업,수의사업이 아닌 개인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미제출시 가산세가 없으므로,
매입계산서,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외한 경우, 매출이든, 비용이든 일반전표에 입력하셔도 무방하겠으나, 추후 세무조사시 적격증빙 수취여부 조사시,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면, 카드증빙인지, 현금영수증증빙인지관리가 쉬운 장점도 있다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실무자료실의 사업장현황신고서 첨부해드렸으니 참고해보세요.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95&tb=board_file&id=&pg=&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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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6 15:27
부가세유형중, 카드매입불공(64카불) 신설되었습니다~~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265&tb=board_notice&id=&pg=&start=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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