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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05.11 14:13
1. 사회보험료 입금 후 분개가
예수금(본인부담금) 000 /
복리후생비(회사부담금) 000 /
잡이익(자동이체할인) 000 / 보통예금 000 이렇게 하면 되나요?
===================================
네~ 위와 같이 분개하시면 되시며, 각 공단별로 분개하시면 되세요~

4대보험 공단의 경우에는 거래처등록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거래처명만 입력하셔서 등록하시면 되세요~


2. 개인사업자 사장님의 4대보험 비용처리 관련 내용은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86&category=&tb=think_board01&pg=&start=
참고해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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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카푸치노7377 | 2020.05.11 14:51
2번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저는 1인 개인사업자는 아니고 4월에 첫 직원 채용시 저도 같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된 상태예요.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 보험료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부담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분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건지요.

국민연금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업자통장에서 인출되면 안되고 개별적으로 납입해야 하는건 아닌지사적인 비용이면 회사통장에서 인출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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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관리자 | 2020/05/11 15:01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시며,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자통장에서 납부시에는 차변에 인출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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