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시간순 | 추천순 | 반대순
관리자 | 2019.11.26 11:18
1. 상품매출 계정과목으로 분개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2.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등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계정과목으로 분개하시거나,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3. 개인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에만 전표처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0
내가작성한댓글 JWME | 2019.11.26 11:53
2. 갯수가 수십개이다보니 사진과 영상의 합계금액이 수백만원정도 됩니다. 고정자산으로 분개한다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하라는 말씀인지요? (혹은 유형 / 무형자산??) 넣을계정과목이 안보이는데 따로 만들어야되는건가 싶네요.
그리고 이거 사용기한도 제한이 있어서 기한 같은 것도 처리해야되는건지요?
대댓글 2
대댓글 관리자 | 2019/11/26 12:44
위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지급수수료 등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주식회사제이에스씨 | 2019/11/27 11:21
저도 도움되었습니다.

비회원은 댓글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