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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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30 15:39
해당 지출을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가져간 돈으로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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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regina | 2019.09.30 15:52
감사합니다~~~!!!
이경우 자본금으로 분개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런경우가 간혹 일어날것같은데 비용처리시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요.?
초보다 보니 궁금한게 많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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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9.09.30 16:05
개인사업자이신 경우에는 가지급금이 아닌 인출금으로 분개하시면 되시며,

증빙이 없는 매입의 경우에는
인출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처리하는 경우,
건당 3만원 초과건은 증빙불비 가산세 2% 있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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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작성한댓글 regina | 2019.09.30 16:18
워낙에 도움을 많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답변도 바로바로 주셔서 좋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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