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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8.01.22 14:31
면세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 입력시 부가세유형 54불공으로 입력하셔야 하며, 이 경우 부가세대급금은 원재료에 합산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대댓글 5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케이츠 | 2018/01/22 14:33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런 일반 사무실 경비로 매입세금계산서 끊은 것도 다 54불공으로 해야하는지요??
대댓글 관리자 | 2018/01/22 14:42
네..면세사업자는 모든 매입자료가 54 불공입니다~~~
대댓글 관리자 | 2018/01/22 14:59
매입매출전표에 카드불공 입력방법

1단계 : 57카과로 입력후 전표완성합니다(신용카드사 코드도 필수입력)
2단계: 부가세유형을 57카과에서 54불공으로 변경합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는 이유는, 매입세금계산서의 불공과 카드매입자료의 불공(신용카드사가 걸렸있음)을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수고하세요~~
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케이츠 | 2018/01/22 15:57
매입카과를 57에서 54불공으로 수정했더니
차변 복리후생비 / 대변 미지급금 변경되었고 대변계정을 체크카드미정산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활성화가 안됩니다.(변경할 수 없도록 회색으로 떠요) 대변계정을 체크카드미정산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그리고 2017년도 자료를 모두 불공으로 하나하나 바꿔야 할 것 같은데 일괄적으로 변경방법은 없을까요??
대댓글 관리자 | 2018/01/22 16:20
부가세 유형은 일괄변경 기능시 위험하여 일괄변경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구요..

54불공후 분개유형은 혼합으로 해서 원하시는 계정과목변경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정과목 일괄변경은 가능하며, 일반전표메뉴에서 매입매출전표포함보기 체크후, 입력방법필드에서 카불 선택후, 일괄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괄변경방법 자세한 동영상설명은
.http://ssabu.net/video/detail.php?number=14&category= 에서.

일반전표 1강의 26분부터 시청해보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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