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총 댓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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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03.30 11:26
1.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결제분인 경우, http://ssabu.net/bbs_detail.php?bbs_num=25&tb=think_board03&id=&pg=&start=

2. 대변에 통장출금이 적게 나간 경우이므로, 해당 금액만큼 잡이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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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상 | 2017.04.07 14:46
차량주유비는 부가세 항목에 들어가지 않나요. 제조업입니다.
대댓글 1
대댓글 관리자 | 2017/04/07 17:42
소나타등 일반자가용인 승용차는 부가세 불공제이며, 트럭등 비업무용승용차가 아닌 경우는 부가세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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