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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4.17 15:48
1.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등 적격증빙이 있으신 경우에는 [매입매출전표] 메뉴에 입력하시면 되시며,

위 적격증빙이 없으신 경우에는 [일반전표] 메뉴에 입력하시면 되세요~


2. [매입매출전표] 메뉴에 입력시, 부가세 공제 여부 관련해서는

부가세법상 여객운송사업자(일반과세업자 포함)로부터 매입한 내역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승선권 판매업자가 여객운송사업자에 해당된다면 부가세 불공제로 전표 입력하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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