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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3.10 13:45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세 신고시에 공제되므로 장부에 비용 등으로 분개하시는 경우에는
소득세 세무조정시, 해당 노란우산공제 납부 분개가 손금불산입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처리가 되는 점 참고바라며

통장 분개를 하시는 경우,
실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납부시 분개의 차변 계정과목을 비용 등으로 잡지 않고 인출금으로 분개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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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글 내가작성한댓글 0579 | 2021/03/10 20:40
넹, 감사합니다.~~
(주)에이아이큐브 | 2021.04.06 13: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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