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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0.12.08 13:36
1. 한 귀속월에 급여내역(급여지급일)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두번째 급여내역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공제가 되지 않으며,
소득세와 주민세만 공제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2. 새로 입력중이신 11월 귀속, 12월 10일 지급인 급여내역을 삭제하시고

http://www.ssabu.net/bbs_detail.php?bbs_num=400&tb=board_notice&id=&pg=&start=25
위 링크 참고하셔서
11월 귀속, 11월 10일 지급으로 입력한 급여내역의 지급일자를 12월 10일로 변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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