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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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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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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하반기분은 20년 1월말까지 제출하셔야 하는 점 참고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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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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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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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용직 근로소득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반기별 제출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상반기분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제출
(2) 연합계 제출 :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제출
(참고1) 반기별제출 이외에에도 별도로 연합계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매월 / 반기별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나, 위 지급명세서 제출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B. 일용직 근로소득
- 분기별 제출 : [지급명세서]를 분기별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C. 기타소득
- 연합계 제출 :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제출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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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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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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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 관련해서 8월초경에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완료후, [공지사항] 게시판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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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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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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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연도 귀속분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근로소득, 사업소득 공통)
- 개정후: 2021년부터, 2021년 12월 귀속분을 다음해인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지급월을 당해연도 12월로 간주하여
2021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해서 제출하며, 2022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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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부분으로 인해 2024년 11월 귀속(12월 지급), 12월 귀속(다음해 1월 지급)인 경우에
[간이지급명세서] 메뉴에서 12월 급여란에 위 11월귀속, 12월 귀속 급여 합계가 표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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