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의무발행업종 아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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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7-01 10:24:28

    제목

    현금영수증 소비자상대업종 (현금의무발행업종 아님)

    startDate

    2019-06-28
    내용

     


     
     
    안녕하세요

    간단한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소비자 상대업종이라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가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물품 구매하고 8만원을 결제 했는데

    결제 당시에는 현금영수증 요청 말이 없었습니다.

    그 후 1달 뒤에 와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요청하는데...

    이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아니고

    소비자가 결제 당시 현금영수증 요청도 없었으니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 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발행은 결제일로 5일이내로 알고 있고

    기간이 지난 것은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소급하여 발행할 수 없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1 , 2007.11.26

    현금영수증 교부시기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요 지 ]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 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는 것임,

     

    [ 회 신 ]

    현금영수증 수취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375, 1996.11.12.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로 8월에 사무실을 오픈했으며 아직까지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관계로 10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무실적으로 신고 하였음.

    ○ 사무실 오픈하고 3개월 정도는 국세청에 현금 영수증처리를 위한 그 어떠한 등록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무실 충당금들을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으로 했으며 현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래 명세표 또는 입금표로 영수증을 받은 상태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내지 제47조의 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負)의 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2006. 12. 30. 개정)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2375, 1996.11.12]

    사업자가 사업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자인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306, 2005.03.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서면3팀-1700, 2005.10.06]

    귀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기지급받은 현금에 대한 소급발급은 안되고, 발급된 현금영수증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취소, 변경 등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정발급이 가능함.

     

     <개정 2011.12.3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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