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장부 - 자기조정 -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작성시 부가세 세액공제를 입력해야하나요?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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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10

    제목

    복식장부 - 자기조정 -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작성시 부가세 세액공제를 입력해야하나요?

    startDate

    2019-05-21
    내용

     


     
     
    사업자 번호 1개에 3개의 업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업종별로 아래의 세가지 총수입금액을 구분해서 입력하고 있구요.
    - 총수입금액 내수국내생산품
    - 총수입금액 내수수입상품
    - 총수입금액 수출


    여기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은 2만원을 포함해야하나요? 장부에는 영업외수익의 계정으로 기장해서 당기순손익에는 반영이 됩니다만, 위에는 안써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써야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만약에 써야한다면
    1. 세 업종코드 중 어떤 업종코드에 위의 세가지중 어떤 항목으로 써야하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
    2. 이 금액을 쓰면 부가세 과세표준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데, 총수입금액 증가의 아래 항목에는 각각 어떻게 입력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과목:
    - 금액: 20,000
    - 적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좀 더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해당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은 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으로 주업종의 매출액에 포함하거나 기타매출 계정 혹은 영업외수익 계정을 사용하여 수입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부 상 영업외수익계정에 반영되었다면,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에는 별도 기재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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