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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9-06-03 18:41:09

    제목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월세 관련 부분 문의입니다.

    startDate

    2019-05-26
    내용

     


     
     
    현금영수증 민원신고를 통해 주택임차료신고를 하였는데요.

    증빙서류로서 부속서류 항목으로 따로 첨부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홈택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지급내역에 대한 부속서류를 첨부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파악되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 반영된 내역을 토대로 금액을 기재하면 되고, 별도의 현금영수증 증빙자료를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주택임차료(월세) 신고는 월세 지급금을 현금영수증으로 받아 추후 해당 연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으로 소득공제 받는 신고이며, 한번 신고하시면 기재된 계약기간 동안 매달 월세 지급일에 자동으로 월세 현금영수증 처리됩니다.

    주택임차료(월세) 신고의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소요되며, 세무서에서 소득공제 대상으로 판단하여 처리 완료되면, 세무서 처리일자 다음날 오전9시 이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가능하며, 세무서명으로 확인됩니다.

    *조회메뉴 :

    [홈택스→로그인→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건 별 36개월 이내 조회 가능

    [홈택스→로그인→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조회→사용내역(소득공제) 누계조회] 누계 3년 이내 조회 가능

    조회되는 현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현금영수증 누계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됩니다. (매년 1월 15일경 오픈)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좋은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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