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매입세금계산서 동시누락 수정신고 가산세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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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30 13:23:07

    제목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동시누락 수정신고 가산세

    sta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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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예정신고시 매출과 매입 1건씩을 신고 누락 후 확정신고에 반영하려 합니다.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가 동시에 누락된 경우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1. 3/4분기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0,000 세액 1,000,000

    2. 3/4분기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5,000,000 세액 2,500,000


     
     
     

    예정신고시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동시 누락되어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은 없고 환급이 발생하므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공급가액의 0.5% )는 부과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5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0.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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