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19년 3월 31일 (주주총회일 = 이익잉여금 처분 결의일)
<차변> 이월이익잉여금[0375] 33,000,000 <대변> 미지급배당금[0265] 30,000,000(현금배당금)
이익 준비금 3,000,000 (★ 의무사항)
(★ 의무사항) 이익준비금이 생긴 이유
이익 준비금은 세법이 아닌 상법에서 정한 법정 준비금입니다.
[상법 458조] 에 의거하여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대한 이익 배당액의 10%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는 준비금입니다.
만약 1/2을 초과하여 적립하게 된다면 초과 적립금은 임의적립금(의무사항X)으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 2018년 귀속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방법) 2018년 12월 31일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50,000,000원이나, 2019. 03. 31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처분(현금배당)결의가 있을 예정으므로, 2018년 회계년도 결산마감시에는 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현금배당란에 30,000,000원을 입력합니다.
2 2019년 5월 30일 현금배당 지급일
(분개사례 ) 2019년 5월 30일
A 주주 : 1천만원, B 주주 : 2천만원씩 현금배당을 지급하다.
(1) 2019년 5월 30일, A 주주 분개
<차변> 미지급 배당금 10,000,000 <대변> 예수금 (소득세) 1,400,000 → 미지급배당금의 14%
예수금 (주민세) 140,000 → 예수금(소득세)의 10%
보통예금 8,460,000
(2) 2019년 5월 30일, B 주주 분개
<차변> 미지급 배당금 20,000,000 <대변> 예수금 (소득세) 2,800,000 → 미지급배당금의 14%
예수금 (주민세) 280,000 → 예수금(소득세)의 10%
보통예금 16,920,000
★참고)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은 14%입니다~~
(3) 2019년 6월 10일에 원천세 신고 납부하시면 되세요~~
참고1 주주총회에서 추후 당초 배당결의를 취소한 경우
a, 소득, 제도46013-11397 , 2001.06.08
[ 제 목 ] 배당지급결의를 취소한 경우 당초 배당결의에 의한 배당소득이 없는 것인지 여부
[ 요 지 ]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각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각 주주가 포기한 금액은 법인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b 법인46013-1000, 1998.04.23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SSABU 'tip 따라서, 당초 주총결의가 이루어진 후, 이후에 동 결의를 취소한 경우에도 원천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지급배당금은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별도로 법인세를 과세하게 되므로, 주총결의시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잉여금처분결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당초 주총결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법 제376조에 따른 [결의취소의 소]에 의거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이거나 당초 주주총회가 원인무효나 중대한 하자 등으로 인한 결의에 해당되어 , 상법 제380조에 따른 [결의무효의 소] 에 의거,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시기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사견).
참고2 관련 상법 규정
- 상법 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됨]
③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자본금에 전입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인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의 이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동일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가 가능한지는 아래 참고3 참조]
참고3 관련 세법 규정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의제배당 제46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의제배당: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세법요약) 상법 제461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시에는 공고문에 정해진 날, 주주총회 결의시에는 주총결의일에 의제배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달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쟁점 A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관련
주주총회에서 이익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준비금 감소) 결의후, 같은 주주종회에서 현금배당 결의를 또다시 할수 있는가??
최근 법무부는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동일 정기주총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른 준비금 감소 결의 및 감소된 준비금을 재원으로 한 이익배당 결의가 상법에 위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견해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됩니다(2018. 1.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실무상담사례).
법무부는 상법에서 직전 결산기를 기준으로 차년도의 배당 재원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 감소 결의를 하더라도 배당의 기준이 되는 "결산기까지 적립된 준비금"이 변경되어 당해 연도의 배당 재원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견해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익준비금 적립결의후, 동 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결의를 바로 할 수 있는가??
: 준비금의 자본전입 결의가 [이사회] 결의사항인 경우에는 가능하고,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쟁점A의 논리에 따라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사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