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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0:23:24
제목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엑셀 다운] 이직사유 필수 입력 항목으로 변경 안내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23.06.13. 기능 업데이트]
2023년 6월 신고분부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시 [이직사유 코드]가 필수 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직사유 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폐업, 계약기간 만료, 공사 중단, 공사 종료 등)
2.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이직 (질병, 부상, 출산 등)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 (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신고 유의사항]
1.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
2. 일일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이직은 통상 계약기간 만료가 대부분이므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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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싸부넷 [근로내용확인신고서(다운)] 메뉴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엑셀파일(업로드용) 다운시,
- [일용직 사원등록] 메뉴에 [퇴직사유]을 입력한 사원: 해당 퇴직 사유코드
- [일용직 사원등록] 메뉴에 [퇴직사유]을 입력하지 않은 사원: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
위와 같이 이직사유 코드가 다운되도록 업데이트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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