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세액공제 과다신고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실무상담사례(내부용) / 상세보기
    등록일 2018-12-25 14:24:10

    제목

    카드매출세액공제 과다신고

    startDate

    2018-05-10
    내용

     


     
     
    부가세신고를
    연간 500만원 초과 공제받아서 수정신고하는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 매겨서 수정신고했는데
    과소신고 가산세도 납부하라고 전화가왔네요

    카드매출세액공제 인데 과소신고 가산세를 왜 매기는지...
    납부 불성실만 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2014.12.23, 2016.12.20>

    1. 부정행위로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를 과소신고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에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가.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금액

    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된 과세표준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목록
    글쓴이가 작성한 글
    + 더보기
    게시판명 제목 등록일
    공지사항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 표준재무제표(표준합계잔액시산표,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 2024-04-30
    프로그램 FAQ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 표준재무제표(표준합계잔액시산표,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 2024-04-30
    공지사항 싸부넷 서버 정기 점검 안내 [2024.04.27.(토) 23:00 ~ 04.28(일) 07:00] 2024-04-24
    공지사항 2024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2024-03-12
    실무자료실 2024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2024-03-12
    공지사항 설날 휴무 안내 2024-02-08
    공지사항 [인사급여:산재보험] 노무제공자(특고)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변경(2024년 1월 1일부터) 2024-02-07
    공지사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이지급명세서 매... 2024-01-31
    공지사항 [통장업로드: 자동수집] 바로빌 서비스 정상화 공지 2024-01-19
    공지사항 법인사업자의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상태표, 합계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잉여...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