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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8:16

    제목

    협회의 분과활동비 매입세액공제 여부 질의

    startDate

    2017-12-11
    내용

     


     
     
    협회비 매입세액공제 여부

    매출처에서 카드결제를 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누어진 신용카드영수증을 수취했습니다.

    협회비 분과활동비로, 저희는 비용처리하려 헀으나, 매출처측에서 수금이 아닌 매출처리를 한다고 하여

    저희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금과공과(협회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해당 협회비의 성격 및 해당 결제가 협회비의 납부인지 또는 협회에서 그 협회비를 사용하는 것인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협회비는 협회로부터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동 협회비 납부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만약 협회비를 결제하는 경우로 해당 협회비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 귀사가 협회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성격이거나

     

    또는 해당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협회비를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귀 질의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이 질의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인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39조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참 고 ]

     



    (구)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삭제 <2014.1.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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