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후 납부세액발생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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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4:08:16

    제목

    환급후 납부세액발생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startDate

    2017-12-11
    내용

     


     
     
    10월 25일이 신고기한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최초신고시 24백만원 환급으로 신고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1월 25일 24백만원을 환급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환급후 10월 25일까지 신고할때 매출세액30백만원 누락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원래신고시 6백만원 납부세액으로 신고했어야 정상이었던것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진수정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차피 금액은 동일하지만 6백만원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와 24백만원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나누어 각각 10%로 계산하는것인지 아니면 과소신고불성실가산세 30백만원에 10% 계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6백만원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의 다음날인10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고,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는 환급일의 다음날인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따로따로 계산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30백만원에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0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것인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의상 10.25일까지 이행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영세율, 고정자산 취득 등 사유의 조기환급신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답변드리는바

    질의1)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분에 대하여는 각각 가산세를 계산하실 필요없이 합계액으로 가산세를 산출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질의2,3)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기산일이 상이한바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법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환급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실제 환급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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