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현금영수증 발급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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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1 11:44:52

    제목

    중고자동차 현금영수증 발급

    startDate

    2017-12-22
    내용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방문하여 딜러를 통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계약당사자는 종합상사 명의로 작성) 매매상사 소유의 차로 생각하고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으나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차량소유는 딜러 개인소유(매매상사 소유 아님)의 중고자동차인 경우 매매상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상 종합상사 명의인 경우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소유자가 매매상사가 아닌 경우라면

    매매상사가 자동차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매매상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12.20>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 의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7.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제13항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⑬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17.2.7>

    ⑭ 법 제1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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