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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15:1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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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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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E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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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 지원금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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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 채용으로 '청년고용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전년도 대비 근로자수 증가되어야 합니다.
예>2017년 근로자수 10 , 2018년 근로자수 11
2. 고용보험료 체납이 없었야 합니다.
3. 만15세 ~ 34세 신규청년 채용
위 조건등에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면 "청년고용지원금" 함 검색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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