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차량 만기 인수]운용리스차량 만기 인수시 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부가세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683 | 조회수 23,460 | 등록일 2015-08-31 17:12:15

    제목

    [운용리스차량 만기 인수]운용리스차량 만기 인수시 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운용리스차량 만기 인수
    운용리스차량 만기 인수시 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운용리스차량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 양수를 하기로 한 바, 만기가 되어 차량을 인수 할 경우 캐피탈 회사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동 차량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등록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차량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자동차 대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 재소비46015-86, 2003.03.31-

    한편,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하는 경우로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것으로 건물 · 기계장치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인 바, 계산서를 수취하고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운용리스하던 자산을 취득한 경우라면 당해 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등록하고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바, 감가상각시 다른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중고자산(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고자산 내용연수 특례에 따라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내국법인이 기준내용연수(해당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취득(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한다.

    즉, 운용리스차량을 3년 후에 인수한 경우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연수(2년 5개월)와 그 기준내용연수의 범위(5년)안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하여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는 없는 것으로 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는 2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Keyword : 운용리스차량, 만기 인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감가상각자산, 계산서
    추천
    목록
    부가세 실무 전체목록 (16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공지글
    팟--소비자개인에 대한 매출증빙 실무(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 건별매출 [9]
    15,090
    공지글
    팟---[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가산세와 공급받는 자의... [15]
    11,752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란?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 [9]
    7,986
    공지글
    팟--(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미발급/ 지연전송/미전송관련 가산세 정밀 분석!! [2]
    17,919
    159
    [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7월 1일 발급분부터) [8]
    4,341
    158
    간이과세제도 세법 개정 내용 정리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6]
    7,363
    157
    [2021년 4월부터 시행] 소규모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4]
    8,913
    156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전 카드 매입내역,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3]
    10,140
    155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부가세 영세율 /면세 적용 정리 [1]
    8,687
    154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총정리 (2020년 귀속분에 한함) [8]
    10,121
    153
    보세구역에서 BL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11,950
    152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가 안왔어요! [9]
    5,216
    151
    SMS문자 수수료 부가세 신고시 공제, 불공제 여부 [9]
    10,623
    150
    공장 앞마당 주차장 보수공사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하는지? [6]
    8,964
    149
    매입 전자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9]
    8,639
    148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로서 직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6,681
    147
    면세매출과 과세매출을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1]
    5,654
    146
    컵 과일이 부가가치세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4]
    7,703
    145
    수출 취소로 외화 수령시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1]
    4,708
    144
    법인차량 개인에게 이전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공급가액은 시가인지 장부가액인지? [1]
    15,694
    143
    세금계산서 수취시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번호는 동일하나 사업자명이 다른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2]
    9,488
    142
    우수관 설치공사와 상하수도 인입공사는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건물인지?
    7,924
    141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5,307
    140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따리상에게 매출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7,944
    139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이면서 검수조건부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9,110
    138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는? [5]
    14,214
    137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구매확인서가 지연발급되었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14,409
    136
    상가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5,417
    135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은?
    9,069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