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채용 면접비]직원 신규채용시 왕복교통비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면접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 싸부넷

  • 나의 일정
  • erp바로가기

  • 최신댓글리스트 더보기
    Erp사용질문 실무Q&A
    게시판타이틀 원천징수 실무 / 상세보기
    추천수 583 | 조회수 24,767 | 등록일 2015-08-31 11:44:54

    제목

    [신규채용 면접비]직원 신규채용시 왕복교통비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면접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글쓴이

    김싸부
    내용

    신규채용 면접비
    직원 신규채용시 왕복교통비로 면접비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처리와 면접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법인이 신규인력 채용 면접시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왕복교통비로 실비영수증은 받지 않고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 수도권은 3만원, 지방의 경우는 6만원의 면접교통비를 지급하고, 합격예정자가 예비소집을 할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현재 증빙처리는 이름, 주민번호, 거주지역 등을 기재 후 옆에 서명을 받고 있는데 신분증 사본이 없어도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면접참가자에게 지급하는 면접비 또는 합격예정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나 교통비의 경우에는 사례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품인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에서 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여기서, 법인의 입장에서는 면접교통비의 경우 면접참가자가 회사에 대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는 없으며, 지급의무가 없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례금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면접참가자 합격예정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등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거가 없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바, 그 지급하는 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해야 하나, 동 지급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한편, 직원 신규채용을 위한 교통비 등의 면접비 지출이 회사에 필요한 우수인력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임을 회사에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법인의 입증책임 의하여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구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대하여 회사마다 내부지침, 회계처리 방식 등이 달라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회사의 신규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지침,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면접비 등을 지급하고 이름,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받은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 없더라도 귀속자와 지급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면접비에 대한 증빙으로는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목록
    원천징수 실무 전체목록 (113)
    번호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싸부넷에 있습니다
    조회
    11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3년 귀속분부터 식대 비과세 금액 포함해서 제출 [5]
    6,605
    112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20만원이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으로 변경 [3]
    6,064
    111
    [인사급여]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변경 안내 (2023년 1월부터) [2]
    4,781
    110
    일용직 출퇴근 차량유지비 비과세 항목인가요? [25]
    6,555
    109
    사내 행사시 장기자랑 시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2]
    12,751
    108
    임원이 사용인으로 변경시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4]
    7,363
    107
    과세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잘못 기재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는?
    6,636
    106
    연구활동비 비과세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등록된 연구원만 가능한가? [1]
    7,697
    105
    기타소득 신고분을 사업소득으로 수정 신고시 가산세는? [1]
    8,348
    104
    재학중인 운동선수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5,713
    103
    해외건설근로자가 월중에 귀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는?
    4,185
    102
    20세이하 자녀세액공제 관련 내용 총정리 [12]
    6,006
    101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18]
    11,656
    100
    소송 결과에 따른 연말정산 수정신고시 보험료 소득공제 적용시기는?
    4,449
    99
    전년도에 발생한 자녀학자금을 당해년도에 신청하여 지급할 경우 귀속시기 [1]
    3,797
    9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은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어야 하는지? [10]
    10,207
    97
    협력사 직원에 대한 출장비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시 원천징수 및 처리방법 [1]
    12,102
    96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분 인정상여 처분시 연말정산 반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8,190
    95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조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한다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5,144
    94
    근로자가 간이세액조견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120%로 하여 급여 공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1]
    5,108
    93
    야근식대를 실비정산 없이 야근일수당 8천원을 정액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7,658
    92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추가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13,104
    91
    상품권을 할인하여 구입한 경우 근로소득 합산금액은 액면가인지 할인한 금액인지 [1]
    6,946
    90
    자사 의류브랜드 홍보 목적으로 운동선수에게 의류 협찬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5,033
    89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적용은?
    6,317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