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법인세 상 적격증빙 보관에 대한 문의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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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12-02 17:31:09

    제목

    부가가치세 법인세 상 적격증빙 보관에 대한 문의

    startDate

    2020-11-04
    내용

     


     
     
    안녕하세요

    신고가 끝난후 5년동안 적격증빙을 보관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업무를 하면서 매출에 관한 신용카드 영수증과,
    매입에 대한 신용카드영수증을 꼭 보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출결의서 결재 후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하고,
    다시 다른 종이에 붙여서 보관하는게 업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인데,
    이 영수증들을 보관해 두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간이 영수증이나, 종이세금계산서는 모아둬야 하지만,
    신용카드관련 영수증, 현금영수증 보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상담센터에서는 다년간 축적된 세법 상담 사례를 정비하여 세목별 상담 도우미(FAQ)를 운영(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상담정보 > 법인세 상담정보)하고 있으므로, 법인세 분야에 대한 상담 신청 전에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어 유사한 상담사례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https://www.nts.go.kr/intertax/corporate_helper.asp

    (모바일) https://m.nts.go.kr/ntci/corporate_helper.asp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2.19>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13.6.28, 2020.2.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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