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로서 직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 싸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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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수 379 | 조회수 6,656 | 등록일 2019-06-03 14:31:51

    제목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로서 직원 1인당 10만원 이하의 판단기준은?

    글쓴이

    관리자
    내용

     


     

    2019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는,

    개인적 공급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들 들면 20192월 구정에  4만원, 2019년 9월 추석에 8만원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가 발생하였다면 연간 총 12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2만원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연간 1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12만원 전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이 경우 2월 구정선물은 1기분이고 9월 추석선물은 2기분인데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서는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연간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되는 경우의 그 처리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10만원 초과하는 금액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체가 과세대상인지 불분명한데 법문대로 해석하면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1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합계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는 신설 규정으로 향후 국세청의 해석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재화 공급의 특례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밖의 자가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경조사(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된 재화로서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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